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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4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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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4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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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 수수료 감면 폭을 현행(30%)보다 크게(50%) 확대해 보안투자를 유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제 부담의 핵심은 ‘수수료’보다 ‘준비 비용(컨설팅, 내부 인력, 시스템 개선, 운영 문서화)’인 경우가 많아 50% 감면이 체감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서류·심사 대응 비용이 더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수행하면서 ISMS 인증을 신청할 때 인증 수수료를 50% 감면해, 벤처의 보안투자 유인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벤처·스타트업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 및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사이버 위협이 벤처·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적은 재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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