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에게 내린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의 특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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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가처분(집행정지)→본안소송’으로 학폭 조치 효력을 멈춰놓고 시간을 끄는 전략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신속 심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안(제17조의4 신설)
‘전담재판부=간소화’가 곧바로 보장되지는 않음: 전담부를 둔다고 해도 사건 급증 시 적체가 발생할 수 있고, 신속화가 오히려 당사자(특히 학생) 절차적 권리(충분한 방어권·증거조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해 측이 집행정지·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졸업으로 기록을 피하는 ‘지연 전술’을 막기 위해 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지속성과 사건 해결...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법적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며,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