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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1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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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에게 내린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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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가처분(집행정지)→본안소송’으로 학폭 조치 효력을 멈춰놓고 시간을 끄는 전략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신속 심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안(제17조의4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담재판부=간소화’가 곧바로 보장되지는 않음: 전담부를 둔다고 해도 사건 급증 시 적체가 발생할 수 있고, 신속화가 오히려 당사자(특히 학생) 절차적 권리(충분한 방어권·증거조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가해 측이 집행정지·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졸업으로 기록을 피하는 ‘지연 전술’을 막기 위해 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지속성과 사건 해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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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법적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며,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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