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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16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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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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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교사·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까지 포괄 금지해 온 현행 제도를 완화해,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과 기본권(표현·결사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개정안임(안 제65조 중심).
핵심 쟁점인 ‘직무 연관성(직무 관련성)’ 판단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분쟁이 폭증할 수 있음(감사·징계, 행정소송, 내부고발/보복 논란). 예: 교육정책 비판, 지역개발 반대, 예산증액 요구가 ‘직무 관련’으로 볼지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는 허용하도록 현행의 포괄적 금지 규정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기본권 보장과 국제기준 정합성은 장점이지만, ‘직무 관련성’의 경계가 모호하면 공직 중립...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예산 부담 없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정당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과도하게 억눌려온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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