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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16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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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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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교사·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까지 포괄 금지해 온 현행 제도를 완화해,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과 기본권(표현·결사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개정안임(안 제65조 중심).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쟁점인 ‘직무 연관성(직무 관련성)’ 판단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분쟁이 폭증할 수 있음(감사·징계, 행정소송, 내부고발/보복 논란). 예: 교육정책 비판, 지역개발 반대, 예산증액 요구가 ‘직무 관련’으로 볼지 논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는 허용하도록 현행의 포괄적 금지 규정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기본권 보장과 국제기준 정합성은 장점이지만, ‘직무 관련성’의 경계가 모호하면 공직 중립...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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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예산 부담 없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정당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과도하게 억눌려온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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