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8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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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대학 1학년(신입생)도 학교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고교 졸업 직후 ‘건강관리 공백(사각지대)’을 줄이려는 취지
실제 혜택이 ‘20세 미만 대학 1학년’에 집중될 수 있어 형평성 논쟁이 생길 수 있음(20세 이상 신입생, 재수·군복무 후 복학생, 전문대/야간대 등 다양한 학생군과의 경계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학 1학년 학생에게도 학교 차원의 건강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 건강보험 검진을 받은 경우 대학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중복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학생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 건강검진 시스템의 연령별 공백(만 19세 전후)을 메우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는 대학 신입생들의 건강을 학교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청년 건강 증진에 기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