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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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9명
히트펌프 중에서도 ‘난방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기열(대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법 정의를 명확화함(‘그린워싱’ 논란을 줄이고 성능 경쟁을 유도).
성능기준(SPF) 산정 방식·시험조건·검증주기(현장 실측 vs 시험실 인증)가 부실하면 ‘서류상 고성능’만 양산될 수 있음. 특히 한국의 한파·습설 등 조건에서 성능저하가 큰데, 인증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제도 취지가 약화됨.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히트펌프가 이용하는 공기열을 ‘아무 조건 없이’ 재생에너지로 보지 않고, 한국 난방 여건을 반영한 성능기준(SPF)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법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9
이 법안은 전기를 사용하는 히트펌프를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이 검증된 경우에만 인정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입법입니다. 유럽연합(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