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학급당 적정 인원 ‘20명 이하’라는 명확한 목표를 국가 차원 기준(고시)으로 제시해 과밀학급 문제를 ‘권고’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과제’로 전환
‘20명 이하’ 고시가 사실상 의무기준처럼 작동할 경우, 교원 증원·교실 증축·학교 신설·통학구 조정 등 막대한 재정과 행정이 수반되는데, 법안은 재원조달·우선순위·단계적 적용(예: 1~2학년 우선) 같은 실행 설계를 함께 제시하지 않아 ‘기준만 있고 이행은 지연’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을 ‘20명 이하’로 만들기 위한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해 다시 기준에 반영하는 점검·환류 체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국가 단위의 지속...
26/40점|생활체감 9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이를 강제하려는 시도로, 교육 당사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소요와 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