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18]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바이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신약개발,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등 바이오 전주기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바이오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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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 차원의 바이오데이터 표준화·연계(통합시스템, 센터 지정)로 병원·부처·연구기관에 흩어진 데이터의 ‘검색/접근/재사용’ 비용을 크게 낮춰 신약·진단·정밀의료 R&D 속도를 높일 수 있음
유전체·희귀질환 데이터는 가명처리만으로도 재식별 위험이 높고(가족까지 영향), 유출 시 ‘평생 바뀌지 않는 정보’라 피해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함. 통합시스템/클라우드 활용 확대는 공격 표면을 넓혀 ‘한 번 털리면 대형 사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