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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618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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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18]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바이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신약개발,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등 바이오 전주기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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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국가 차원의 바이오데이터 표준화·연계(통합시스템, 센터 지정)로 병원·부처·연구기관에 흩어진 데이터의 ‘검색/접근/재사용’ 비용을 크게 낮춰 신약·진단·정밀의료 R&D 속도를 높일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유전체·희귀질환 데이터는 가명처리만으로도 재식별 위험이 높고(가족까지 영향), 유출 시 ‘평생 바뀌지 않는 정보’라 피해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함. 통합시스템/클라우드 활용 확대는 공격 표면을 넓혀 ‘한 번 털리면 대형 사고’가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흩어진 바이오데이터를 표준화·통합관리하고, 가명데이터 활용 특례와 심의 신속화를 통해 AI-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데이터 인프라+규제특례+산업지원’ 패키지입니다. 신약·정밀의료 혁신 가능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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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4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파편화된 바이오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기술과 접목하여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시도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민감한 생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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