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3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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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악성민원(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자 보호 의무를 기관장 책임으로 명확화하여, 피해 예방·치료·법적 대응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함
‘공무 방해’, ‘부당한 요구’, ‘목적이 부당한 반복 민원’ 등은 현장에서 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정당한 문제제기(예: 인허가 부당, 복지 누락, 생활민원 지연)가 ‘악성’으로 오인·낙인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방해 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며, 전담부서 지정을 통해 대응 체계를 상시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악성민원 판단 기준이 현장에서 과...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노동권 보호와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유지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크지만, '공무 방해'의 기준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