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7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3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긍정적 요소
악성민원(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자 보호 의무를 기관장 책임으로 명확화하여, 피해 예방·치료·법적 대응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무 방해’, ‘부당한 요구’, ‘목적이 부당한 반복 민원’ 등은 현장에서 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정당한 문제제기(예: 인허가 부당, 복지 누락, 생활민원 지연)가 ‘악성’으로 오인·낙인될 위험이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방해 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며, 전담부서 지정을 통해 대응 체계를 상시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악성민원 판단 기준이 현장에서 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노동권 보호와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유지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크지만, '공무 방해'의 기준을 명...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