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7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부도나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점을 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가맹금 예치의무를 ‘가맹점 개설 전 피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조정: 이미 점포가 개설·영업 중이면 예치의무를 면제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임
‘영업 개시 후’ 예치면제는 점주의 가장 큰 위험(개점 불발)만 줄어드는 것이지, 이후 발생하는 계약해지·본사 귀책 손해(리모델링 강요, 공급중단, 물류단가 급등 등)까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서 점주가 보호가 약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맹금 예치제도를 ‘개점 전 피해 예방’ 중심으로 재정렬해, 이미 점포가 개설되어 영업 중이거나 본사가 피해보상보험을 갖춘 경우 예치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점주의 자금 집행 지연과 행정 갈등을 줄...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입법 목적(가맹점주 피해 예방)이 이미 달성된 상황(영업 개시)에서도 관성적으로 적용되던 규제를 합리화하는 '착한 규제 완화'에 해당함. 가맹점주 보호라는 공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장의 비효율을 제거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