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옴. 그러나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이 부실화된 사례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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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사모펀드(기관전용·일반)의 ‘과도한 레버리지(부채/자본 200% 초과)’가 발생하면 2주 내 금융위원회에 원인·영향·관리방안을 보고하도록 해, 급격한 부실화 신호를 조기 포착할 수 있게 함
핵심이 ‘행위 제한’이 아니라 ‘보고·통보’ 중심이라, 금융위의 분석역량·후속조치(검사·제재·유동성 관리 가이드)가 부족하면 ‘서류만 늘고 실질 개선은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레버리지)과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이익추구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투자자·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크게 늘리는 내용입니다....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그로 인한 피투자 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안입니다. 특히 자본의 논리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고려하고, 금융당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