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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정책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602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손솔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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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02] 돌봄정책기본법안 손솔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1인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생애 전반의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돌봄체계는 대상별ㆍ부처별로 분절되어 있고, 공공돌봄의 비중이 낮...

법안 웹툰

돌봄정책기본법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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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3명
돌봄을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규정해, 갑작스런 질병·사고·가족해체 상황에서도 국가·지자체의 개입 책임(서비스 제공 의무)을 명문화함(권리구제·정책 지속성 근거 강화)
‘원칙적 무상’은 재정지속가능성의 핵심 쟁점인데, 급격한 수요 증가(초고령·1인가구) 속에서 국비·지방비·사회보험(장기요양보험 등) 간 역할분담과 재원조달 로드맵이 약하면 “권리만 선언되고 대기는 늘어나는” 역설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돌봄정책기본법안은 돌봄을 개인·가족의 책임에서 국가·지자체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생애주기별 서비스와 지역 통합지원체계를 법적 기반 위에 묶으려는 ‘돌봄 국가책임 기본법’ 성격의 법안입니다. 무상 원칙, 공공성 강화,...
26/40점|생활체감 9경제성 3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국민 생활 체감도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민간 위탁 구조의 전면적인 직접 운영 전환과 무상 제공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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