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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4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의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입주자가 인접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여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22150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22149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농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댁내장비의 설치율이 낮고 오작동이 잦으며, 응급관리요원 등 인력 부족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격차로 인하여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22149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성별ㆍ나이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22148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총포 및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총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보관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보관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은 허가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의 보관해제 여부를 행정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해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총포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22147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헌ㆍ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이 부재하여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8조).


[2215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음성 및 영상의 제작ㆍ게시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선거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일체에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어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경북 안동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선거운동 음향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음. 또한 선관위가 영상물등 제작의 모든 단계에 인공지능이 사용되어 인공지능 이용 영상물등을 일반 영상물등과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사항을 일률적으로 통합하여 제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의 내용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의 허위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고,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체계로 통일하고자 함(안 제82조의8 등).


[22156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221560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모성보호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와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강조하는 정부정책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권익위원회는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여성 응시생의 권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권리구제를 위한 조속한 법개정 필요성을 권고(2025년 12월)한 바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임신 중 유산ㆍ사산ㆍ「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221561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공공청사는 대체로 입지가 우수하나 저밀도로 조성되어, 도심 내 부족한 주택공급과 국ㆍ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큼. 그러나 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또한 지자체 협의 장기화, 공공재산 소유 기관의 재원 부족,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이에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본 특별법은 이러한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공공청사의 재건축과 연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나.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8조). 다.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9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사업 중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산 소유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 등을 지정함(안 제13조). 바. 복합개발사업은 공공주택 공급사업,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심의 또는 복합개발사업지구 지정ㆍ고시 이후 2년 이내에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개별 법률에 따른 심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실시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 비용 분담, 소유 기관의 예산 확보 방안 및 재정지원 등을 정의함(안 제22조). 차.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ㆍ매각ㆍ대부할 수 있고,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은 최대 50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안 제27조).


[22156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노인의 노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그런데 그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기관의 진입을 장려한 결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낮은 임금 수준, 과도한 업무 부담, 불안정한 고용 등 장기요양요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행 구조에서는 비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 역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장기요양기관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마. 공단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안 제32조의3). 아.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차.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의4제7항 신설).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타.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 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24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6조). 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47조의2). 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례관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이 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 너.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더. 공단이 장기요양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22156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없으나 축적된 판례와 학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기준 등 일정한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나 산정 공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형사처벌 양형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위자료의 경우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없어 국민의 불만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형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자료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9편 신설 등).


[22156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보장 및 이용자에게 공백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2018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복리증진과 지위향상, 적정보수 준수 등에 관한 노력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 발생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대체인력 임금 현실화 등 대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체인력은 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가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음. 이에,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를 관련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적정규모의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제3조의4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센터의 장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을 희망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5 신설). 다. 국가는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신설).



[221539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의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급식종사자들은 고온·다습한 조리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노동자의 신분과 지위가 불분명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규모가 큰 일부 학교의 경우에도 영양교사가 1명만 배치되어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적 근거 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연구ㆍ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바.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안 제1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내수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기반이 되는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 그러나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어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경제구조 하에서 국가의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서비스산업 지원은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어 왔음. 이에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성과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의무화하고, 재정 수요 감축 효과가 입증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진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본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조). 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부터 제11조). 마. 서비스산업의 융ㆍ복합,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하여야 하며,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인증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지식재산권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아. 정보통신ㆍ인공지능ㆍ블록체인ㆍ데이터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하며, 지원받은 모델 중 재정 수요 감축 효과가 입증된 경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의 융ㆍ복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 차. 서비스산업의 융ㆍ복합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하고, 서비스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활성화 및 자격 취득을 지원하며,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및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 타.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재정 수요 감축 효과, 수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파.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세제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하.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과 금융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거.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수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서비스 수출 정책협의회를 설치함(안 제31조). 너.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과제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더.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34조).

[22154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원활히 설치하고 관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바, 일정 요건 하에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인정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7조 등) 다.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43조).



[22153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필요가 있음. 한편, 많은 대학들은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숙사비 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숙사비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의 마련도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의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의3제3항 신설, 제31조제1항제5호 신설, 제33조제2항, 제35조제5항 신설) 나. 입학 이후 통합과정과 연계되는 연계과정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라.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22154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 지정 방식이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취소가 재량규정 형식으로 이루어진 결과, 장기간 동일한 도매시장법인이 계속하여 지정되고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또한,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입이 과다하여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등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재지정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며, 지정 및 재지정 시 개설자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나.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출하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2조). 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공시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위탁수수료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마.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바. 도매시장법인 임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75조). 사.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82조).


[221536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또한 영양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22153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 채권을 일괄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나 배드뱅크가 해당 사업을 위해 차주의 개별적 동의 없이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함. 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외로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6항).


[221534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22조).

[221533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여 지방의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개인의 생활반경이 넓어지고, ‘직주분리’, ‘5도2촌’ 등 생활양식도 변화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람이 늘어남.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5년 1월 약 2,577만명, 체류인구는 약 2,091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3배 수준으로 확인됨.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 촉진을 위해서는 이중주소제나 복수주소제 등 새롭고 획기적인 인구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221528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출국납부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6호) 및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3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221526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4조제8항 및 제14조의5 등).

[2215192]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플랫폼ㆍ프리랜서ㆍ특수고용노동자 등 종사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종래의 노동관계법이 이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와 국회는 종래 노동관계법에 포섭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터 권리 보장’ 또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오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간의 전문가 및 단체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펼쳐왔음. 이러한 노동권익센터의 지원 대상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래의 비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로 노동 권익 보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하는 사람의 권익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시ㆍ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권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방단체장이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5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17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60년대 포 사거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것임. 그러나 당시의 기준은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와 맞지 않음. 예를 들어 북한의 122mm 방사포는 사거리 40km, 240mm는 60km, 300mm는 200km 이상으로 발전했으나, 현행 보호구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국방부 역시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단지나 신도시 조성 등 필요할 때마다 개별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의 비합리성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설치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가 필요함. 이로 인해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겪고 있음.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토지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 낮게 형성되며,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여기에 군사훈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소음 피해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복수의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은 물론 기업 유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더욱 어렵게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복합적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이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상황임.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22151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폐철도부지를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유휴부지가 활용되고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이 대표발의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0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안 제31조)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등 역할을 강화함.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안 제32조의2)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



[221505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금지와 영업소 안에 주류 보관 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스스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폭행ㆍ협박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류 반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