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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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지에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주차장 등)’ 부지를 농지 범위로 포함: 농사짓는 사람이 기본 편의시설을 합법·명확하게 마련할 여지를 넓혀, 현장 애로(불법 설치·단속 불안)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포괄성: 화장실·주차장처럼 필요성이 분명한 것과 달리, 하위법령에서 범위가 넓어지면 사실상 개발·숙박·상업시설로의 우회 통로가 될 수 있어 농지 보전 취지와 충돌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지 위에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 편의시설 설치를 명확히 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추진 주체를 광역지자체까지 넓히며, 농촌특화지구에서는 농지전용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는 규제완화 성격이 큽니다. 농촌 생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농업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초 편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실질적인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