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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3
제안일: 2025. 12. 26.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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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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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온라인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으로 오인될 영상)’가 특정 화장품을 추천·소개하는 방식의 광고를 법으로 명시해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기만(허위 권위 부여)을 직접 차단하려는 규제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규제 범위가 ‘오해할 우려’라는 문구에 크게 의존해 집행이 자의적이거나 과도해질 수 있음(예: 흰 가운/자막/호칭/말투/배경만으로 ‘전문가 오인’인지 판단이 엇갈릴 수 있고, 정상적 콘텐츠까지 위축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의사 등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기만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오인 우려’ 기준의 모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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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검열과는 거리가 멀며, 명백한 '상업적 기만 행위'와 '전문가 사칭'을 규제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실제 의료인도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가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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