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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3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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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지...

법안 웹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도매시장법인 ‘공모 지정’과 ‘재지정 제도’ 신설로, 같은 법인이 장기간 고착되는 구조를 깨고 경쟁·성과 중심 운영을 유도(도매시장 운영 효율·서비스 개선 기대).
‘필수 취소’는 책임성을 높이지만, 평가 지표가 경직·형식화되면 단기 실적 위주의 운영(예: 비용 절감만 강조, 서비스·상생 투자 축소)으로 흐르거나 행정소송이 늘어 도매시장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영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운영을 ‘경쟁·성과·투명성’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입니다. 공모·재지정 제도, 수수료 공시 및 조정 권고, 부진 기관의 필수 퇴출을 통해 출하자 부담과 유통비용의 불투명성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농산물 도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장기 독점 체제'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법안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며, 경제적 비용 부담 없이 제도 개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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