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3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여 지방의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개인의 생활반경이 넓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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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인구감소지역에 ‘부등록지(주민등록지 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준주민’ 제도를 두어 행정 서비스·지원정책의 대상을 ‘실제 생활권 인구(생활인구)’까지 넓히려는 개정안입니다.
‘준주민’에게 어떤 권리·혜택을 어디까지 줄지에 따라, 사실상 ‘세컨드홈/별장 보유층’ 중심의 감세·혜택 확대로 비칠 수 있습니다(이미 세컨드홈 세제특례 논란과 결합될 경우 정치적 역풍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지 외 주소(부등록지)’를 등록하고 ‘준주민’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신설해, 실제로 자주 머무르고 소비하는 생활인구를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려는 내용입니다. 성공하면 지방 서비스·시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직된 주민등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려는 시도로, 변화된 국민의 생활 양식을 반영한 실용적인 법안임. 단순히 인구 통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