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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7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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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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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장기 소액 연체채권(오래되고 금액이 작은 연체채권)을 ‘일괄매입→상환능력 평가→신속 채무조정(감면·분할상환·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배드뱅크형 프로그램을 실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신용정보법에 마련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동의 없는 신용정보 제공의 예외가 신설되면, 실무에서 ‘채무조정 목적’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위험이 있음(예: 실질은 추심·채권관리 강화인데 형식상 채무조정 명목으로 정보가 더 많이 흘러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적 배드뱅크형 채무조정기구가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목적에 한해 개인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연체 꼬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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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구제를 가로막는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일부 제한이 따르지만, 그 목적이 정보 주체(채무자)의 이익(채무 탕감)을 위한 것이므로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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