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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1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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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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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법정 업무를 명확히(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규정해 ‘지역별 복지 역량 격차’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센터 업무가 ‘교육·자문·평가 지원’에 머물면, 정작 격차의 핵심 원인(지방재정 불균형, 복지 인력 부족)을 직접 해소하지 못해 ‘보고서·평가만 늘고 현장은 그대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예산·인력 격차로 생기는 ‘복지의 운(運)’ 문제를 교육·자문·우수사례 확산·평가 지원으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지역 간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조직의 법적 근거와 역할을 구체화한 타당성 높은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을 넘어, 지자체의 복지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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