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법정 업무를 명확히(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규정해 ‘지역별 복지 역량 격차’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센터 업무가 ‘교육·자문·평가 지원’에 머물면, 정작 격차의 핵심 원인(지방재정 불균형, 복지 인력 부족)을 직접 해소하지 못해 ‘보고서·평가만 늘고 현장은 그대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예산·인력 격차로 생기는 ‘복지의 운(運)’ 문제를 교육·자문·우수사례 확산·평가 지원으로...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지역 간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조직의 법적 근거와 역할을 구체화한 타당성 높은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을 넘어, 지자체의 복지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