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보장 및 이용자에게 공백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2018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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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교육·병가 등으로 생기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현재 사업(2018년~)을 ‘정책’이 아닌 ‘법적 의무에 가까운 체계’로 고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력의무’ 중심 규정은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센터 설치가 법에 들어가도 국고·지방비 매칭이 불충분하면, 결국 일부 지역만 ‘돌봄 공백 해소’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격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병가 등으로 생기는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대체인력지원센터·시스템 및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복지서비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대체인력 지원의 법제화는 종사자의 '쉴 권리'와 이용자의 '돌봄 받을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