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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0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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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음성 및 영상의 제작ㆍ게시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선거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선거일 전 90일~선거일까지 AI로 만든 이미지·음성·영상의 ‘일률적 금지’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선거 홍보물 제작·게시에서 AI 활용을 폭넓게 허용(표현·선거운동의 자유 확장)
AI 사용 표시 의무 삭제로 유권자가 ‘이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는지’ 즉시 알기 어려워져, 선거 막판에 ‘그럴듯한 조작·합성’이 늘어날 경우 판단 비용(팩트체크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 동안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의 일률적 금지를 완화하고, 일반적인 선거홍보에서의 AI 활용을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신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딥페이크) 조작물은 선거 시기와...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기술의 발전에 뒤떨어진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긍정적인 개정안입니다. 특히 AI 사용 자체를 금지하던 기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표현의 도구를 확장하고 선거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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