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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8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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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6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또한 영양사...

법안 웹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감염병 범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명확히 해, 영양사 면허 결격(발급 불가) 기준의 불확실성을 줄임
면허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일부 현장(위탁급식·소규모 시설 등)에서 ‘복귀 시점 관리’와 ‘업무배제 준수’가 허술할 경우 식품·급식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음(특히 면역취약자 시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 결격·취소 사유로 되어 있던 ‘감염병’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업무 중 감염 시 면허취소 대신 감염병 소멸 시까지 면허정지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급식·영양 서비스의 인력 공백...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완치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취득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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