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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5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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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6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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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수집·운반→재활용→소각→매립)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장해, ‘현장 사각지대’(재활용선별장·소각장·매립장)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안전기준 마련’이 하위법령·고시로 위임될 여지가 큰데, 기준이 과도하게 경직되면(인력·장비·동선 규정 등) 지자체 위탁비용 상승→수수료/봉투값 인상 또는 다른 환경예산 축소로 시민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단계에 치우쳐 있던 안전기준을 재활용·소각·매립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해, 현장 노동자 안전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 사고·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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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기존의 수집·운반 단계에 한정되었던 안전 의무를 폐기물 처리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비용 증가의 우려보다는 노동자의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공익적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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