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4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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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수민 (국민의힘) 외 13명
개발사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으로 공공임대 입주자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주해야 할 때,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기존 시행령 공백 보완).
핵심 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다시 위임해, 어떤 개발이 대상인지가 하위규범·행정재량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포함/배제 논란, 지역·정권에 따른 흔들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개발 등 개발사업 때문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주해야 할 때,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신청을 법에 명시하고 인접지역 이주에 우선권을 주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강제이주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비자발적 이주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특히 '인접 지역 우선 입주'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