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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2215192
    발의: 이용우의원 등 14인
    +9

    [2215192]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플랫폼ㆍ프리랜서ㆍ특수고용노동자 등 종사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종래의 노동관계법이 이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와 국회는 종래 노동관계법에 포섭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터 권리 보장’ 또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오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간의 전문가 및 단체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펼쳐왔음. 이러한 노동권익센터의 지원 대상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래의 비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로 노동 권익 보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하는 사람의 권익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시ㆍ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권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방단체장이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5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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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79
    발의: 김병주의원 등 14인
    +9

    [221517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60년대 포 사거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것임. 그러나 당시의 기준은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와 맞지 않음. 예를 들어 북한의 122mm 방사포는 사거리 40km, 240mm는 60km, 300mm는 200km 이상으로 발전했으나, 현행 보호구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국방부 역시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단지나 신도시 조성 등 필요할 때마다 개별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의 비합리성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설치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가 필요함. 이로 인해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겪고 있음.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토지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 낮게 형성되며,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여기에 군사훈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소음 피해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복수의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은 물론 기업 유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더욱 어렵게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복합적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이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상황임.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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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46
    발의: 임미애의원 등 14인
    +9

    [22151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폐철도부지를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유휴부지가 활용되고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이 대표발의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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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8/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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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56
    발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5

    [22150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안 제31조)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등 역할을 강화함.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안 제32조의2)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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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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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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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31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2151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은 제재처분의 기간에 대한 상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중지 또는 시설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정비하며,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제1항). 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안 제43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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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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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39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3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 둘째,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셋째,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관리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반복ㆍ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재검토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재검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나. 승인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법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먼저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 등) 다. 반복적·상습적으로 하천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그 밖에 하천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신속하게 조치하여 집행의 적시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법 상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을 추가함(안 제73조). 라.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의 2회의 범위 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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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8/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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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51
    발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7

    [221505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금지와 영업소 안에 주류 보관 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스스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폭행ㆍ협박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류 반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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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26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151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월 21일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인공지능 분야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등 이른바 인공지능취약계층과 일반인의 격차를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우선 생성ㆍ제공 범위 및 기준, 생성ㆍ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을 60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3명 이내로 확대하며, 부위원장 중 1인을 상근직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10조제4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마.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안 제16조제3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제3항).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가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ㆍ보조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자.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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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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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36
    발의: 최혁진의원 등 10인
    +5

    [22150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제98조 이하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최근 인권, 환경보호, 소비자의 권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경우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비용이 사법 접근권을 위축시키고 공익의 추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바, 그 한 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수만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음에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은 것임. 이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법원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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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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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84
    발의: 박정의원 등 12인
    +7

    [221498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0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하였음. 이는 기존의 2030년까지 40퍼센트 감축 목표보다 20퍼센트 높은 수준임. 그런데 산업계 등에서는 급격한 목표의 상향이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법은 감축 목표의 비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문별ㆍ연도별로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감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황임. 이에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ㆍ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3호의2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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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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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80
    발의: 이성권의원 등 12인
    +7

    [22149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형제인 경우 형이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되는 경우에도 동생은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 남아있다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 두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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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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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79
    발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로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해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의무화함(안 제72조제1항, 제3항, 제5항). 나.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음(안 제72조제6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72조제2항, 제8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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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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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74
    발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5

    [22149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다수·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재발방지 조치 이행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이 사고의 중대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수준 및 실질적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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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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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83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22148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당시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조의 신설 및 안 제7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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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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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48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221484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류의 단속ㆍ수사ㆍ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위임된 신규채용시험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마련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나.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8호라목 신설). 다.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법에 마약류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명시함(안 제20조제2항). 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함(안 제2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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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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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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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00
    발의: 최보윤의원 등 12인
    +7

    [221480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개인ㆍ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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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영향 점수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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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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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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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51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7

    [2214751]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ㆍ낙농ㆍ한우ㆍ양돈ㆍ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장에 매년 평균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 하지만 실습 과정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의 자료 작성ㆍ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관련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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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2
    발의: 김준혁의원 등 11인
    +6

    [221477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ㆍ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다수의 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지정된 경우에도 수업 시간 수, 행정업무 등으로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일부 시ㆍ도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교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원거리 지역의 접근성 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ㆍ학업성취도ㆍ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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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90
    발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5

    [22147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 기간, 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장기적 노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최근 한 반도체 기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단기간·급성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성 재해임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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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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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81
    발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5

    [22159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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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6년 1월 12일(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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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59
    발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5

    [22159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극한의 고열ㆍ한랭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실질적 건강장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정의나 보호ㆍ지원, 실태조사 규정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ㆍ도 계획 등에 보호ㆍ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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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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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9일(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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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52
    발의: 강명구의원 등 12인
    +7

    [221595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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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9일(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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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25
    발의: 최혁진의원 등 13인
    +8

    [2215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등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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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8일(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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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28
    발의: 김장겸의원 등 14인
    +9

    [22156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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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6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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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42
    발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8

    [221564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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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6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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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51
    발의: 손명수의원 등 12인
    +7

    [22156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ㆍ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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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6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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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45
    발의: 이주희의원 등 14인
    +9

    [221564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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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6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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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5603
    발의: 김석기의원 등 14인
    +9

    [2215603]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는 한편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등은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선 5년이 경과된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검토를 요청하고, 활용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매각ㆍ무상양여할 수 있게 하며, 활용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업 촉진을 위하여 교환, 매각, 양여 등에 있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는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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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6/10
    사회형평: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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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4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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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06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221540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써,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기 신도시 등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수립, 법정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의 편의성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일제히 정비하여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ㆍ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의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한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로·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등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의 요건 등에 관한 조례 제정권한을 도에서 시ㆍ군으로 이관함(안 제15조). 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마. 선도지구 지정요건 중 주민 참여도를 주민 동의율로 수정함(안 제18조제3항). 바.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및 기능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구체화하고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도록 특례를 도입함(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아.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요건을 명확화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차. 시ㆍ군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관련 조례의 제제정 및 개정 권한을 부여함(안 제22조). 카. 공공ㆍ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함(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타.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파.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신설). 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조 및 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 무단 운영 및 임의 구성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4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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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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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49
    발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8

    최근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국내로 입국 시 외국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음. 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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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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