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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9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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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8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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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감염병 위기 초기(유입·확산 초반)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용 재원(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 예산 편성·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인력·물품·검사·격리 지원 등을 신속 집행할 명분과 재원 경로를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생활 체감 비용 증가 가능성: 출국납부금이 신설·인상되는 형태라면, 해외여행·출장·유학·해외 노동 이동이 잦은 시민이 ‘항공권 외에 추가 고정비’를 매번 부담(특히 가족 단위, 저비용 항공 이용자에게 체감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초기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그 재원(출국납부금)을 부담금 체계 안에 편입시키려는 정비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위기 대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장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재정적 기반(기금)을 마련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임. 기존의 예산 편성 및 추경 방식의 시차 문제를 해결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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