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1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공공청사는 대체...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도심 ‘금싸라기’ 공공부지를 저밀도 청사에서 주거·청사·상업 복합으로 고밀 전환해, 외곽 신도시가 아닌 ‘직주근접’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특별법
지자체 ‘패싱’ 및 자치권 침해 논란: 국토부 장관 중심의 지구 지정·통합심의가 지역의 계획권/의견수렴을 약화시켜 갈등(주민반발, 지방의회 반대)을 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상부에 주택(공공임대·분양 등)을 함께 공급하도록,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지구지정·통합인허가·재정지원·국공유재산 활용 특례를 묶은 ‘특별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도심 직주근...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저이용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주택난 해결과 공공시설 현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실용적이고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