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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6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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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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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방치된 폐철도부지(국유지)를 지역 재생(공원·문화·교육·관광 등)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국유재산 특례’의 법적 근거(별표 제220호 신설)를 마련해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례’는 속도를 내는 대신 통제장치가 약하면 공공자산이 사실상 저가·장기 임대되거나 특정 민간(시행사·운영사) 중심으로 개발이 쏠리는 ‘사유화/특혜’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입찰·사용료·수의계약 허용범위가 핵심 쟁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폐철도·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더 유연하게 쓰도록 하는 ‘특례’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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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증가하는 폐철도 부지를 방치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은 실질적인 활용 사업(공원화, 문화시설화)을 가능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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