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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6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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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9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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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긍정적 요소
급식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 등) 법적 정의 신설로 ‘누가 급식 노동자인가’와 보호·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건강권·산재예방 정책의 근거를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기준(대규모 학교 범위,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점검 방식)이 대통령령·교육감 기준에 많이 위임되어, 실제론 ‘숫자·집행’이 약하게 설계되면 현장 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법 취지는 좋은데 실행력이 떨어질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급식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인력 기준을 법적 틀 안으로 끌어와, ‘급식 중단 없는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 조리 인력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부적격 식재료 업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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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력난으로 위협받는 학교 급식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공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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