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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0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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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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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침 사업’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격상해, 대상·절차·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점(예산·사업 지속성에 유리)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에 ‘근거’만 두고 재정(국비 매칭 비율, 안정적 교부 방식)과 인력(응급관리요원 정원·처우)까지 못 박지 않으면, 취약지역 우선지원이 선언에 그치고 지자체 재정력 격차가 그대로 남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하고, 농촌·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지침 사업→법정 제도’로 격상해 지속성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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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단순히 지침으로 운영되던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농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농 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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