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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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2명
악성(상습) 임대인이 HUG 대위변제 등으로 발생한 보증채권·구상채무를 남긴 채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HUG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4조의7)를 신설
출국금지는 기본권 제한(거주·이전의 자유) 성격이 강해 요건·절차가 모호하면 ‘과잉금지’ 논란 및 위헌 소지가 생길 수 있음(누가 ‘악성’인지, 금액 기준·반복성·고의성, 소명기회, 기간·해제 요건 등 구체화 필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사고를 낸 뒤 해외로 도피하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HUG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임차인 보호와 HUG의 구상권 행사(대위변제금 회수)...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 평가됩니다. 보증 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