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0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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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10명
출산(1년) 및 임신 중 유산·사산·모자보건법상 허용 인공임신중절 등(대통령령 기간)의 경우, 변호사시험 ‘5년 응시기간’ 산입을 제외하여 실질적 응시기회를 보장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면, 남성 배우자의 육아책임(사실상 공동양육), 입양·대리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돌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음(돌봄은 성별과 무관하게 발생)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5년 내 5회)에서 출산·임신 관련 사유를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로 추가해, 출산·회복기로 인한 시험 공백이 곧바로 자격상실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입니다. 시민 ...
3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오탈제(5년 내 5회 응시 제한)'의 예외 사유로 병역만 인정하던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임신과 출산을 겪는 여성 수험생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매우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