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성별ㆍ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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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성별 관점을 명시적으로 포함: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도움요청 방식·서비스 접근장벽 차이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
조문 추가가 ‘상징적 문구’로 끝날 위험: 성별 대책을 넣더라도 예산·인력·성과지표가 동반되지 않으면 현장 체감 변화가 거의 없고, 기본계획 문서만 두꺼워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 성별에 따라 다른 위험요인과 서비스 수요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문구 자체는 작지만, 향후 예산·사업 설계·...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 입법입니다. 기존의 포괄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데이터상 명확히 드러나는 '성별에 따른 자살 양상 차이'를 정책 기본계획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