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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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학·석·박 통합과정(일종의 ‘일괄 트랙’)을 법에 명시해, 대학이 장기·심화 인재를 빠르게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넓힘(디지털 전환·첨단분야 수요 대응 명분).
학·석·박 통합과정이 ‘속진(速進) 엘리트 트랙’으로 굳어질 경우, 학부 교육의 폭넓은 탐색 기회가 줄고 조기 전공 고착·중도 이탈의 비용(시간·등록금·경력 공백)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대안은 (1)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에 학·석·박 통합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고, (2) 기숙사비를 카드·분할로 낼 수 있게 하며, (3)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대학원 교육 체계의 유연화라는 거시적 목표와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이라는 미시적 민생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법안임.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공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