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4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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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성별임금격차를 ‘보이는 문제’로 만들기: 기업이 고용형태(정규/비정규 등)·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현황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 단위로 공시하게 해, 격차의 원인(승진 누락, 직무 배치, 비정규직 집중 등)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는 법안입니다.
행정비용과 ‘서류로만 맞추기’ 위험: 직종/직무/직급 체계가 복잡한 기업, 인사 데이터가 정비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은 공시를 위한 인건비·시스템 비용이 늘 수 있고, 실제 개선보다 분류체계를 바꿔 격차가 작아 보이게 하는 ‘통계 설계’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업이 성별·고용형태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직무·직급·근속연수 단위로 더 촘촘히 공시하도록 해 성별임금격차의 구조를 드러내고, 공시 누락·허위에 과태료를 부과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단순히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