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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0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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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없으나 축적된 판례와 학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기준 등 일정한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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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위자료(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 산정이 재판부 재량에 크게 좌우되는 현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또는 법원 내)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위자료의 본질은 ‘개별 사정’ 반영인데, 기준이 경직되면 피해의 질적 차이(2차 가해, 직업상 타격, 장애·트라우마 등)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평균값으로 눌러버리는’ 결과가 날 수 있음(특히 성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산재 트라우마 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위자료 산정이 재판부 재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위자료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적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합의가 쉬워지고 ‘비슷한 사건은 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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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들쭉날쭉한 판결' 문제를 해결하고, 위자료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거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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