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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0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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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없으나 축적된 판례와 학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기준 등 일정한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

법안 웹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9명
위자료(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 산정이 재판부 재량에 크게 좌우되는 현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또는 법원 내)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임
위자료의 본질은 ‘개별 사정’ 반영인데, 기준이 경직되면 피해의 질적 차이(2차 가해, 직업상 타격, 장애·트라우마 등)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평균값으로 눌러버리는’ 결과가 날 수 있음(특히 성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산재 트라우마 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위자료 산정이 재판부 재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위자료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적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합의가 쉬워지고 ‘비슷한 사건은 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들쭉날쭉한 판결' 문제를 해결하고, 위자료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거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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