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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6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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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개인정보...

법안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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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9명
대표자(사업주)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문화해, 유출 사고 때 ‘실무자 탓’으로 책임이 분산되는 관행을 줄일 수 있음
핵심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너무 넓게 위임되어, 어떤 기업이 인증 의무 대상인지·CPO 신고 대상인지가 시행령/고시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음(규제 예측가능성 저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진 책임과 내부 통제(특히 CPO 권한)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중대·반복 위반에는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필수 생존 요건'으로 인식 전환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을 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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