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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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9명
대표자(사업주)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문화해, 유출 사고 때 ‘실무자 탓’으로 책임이 분산되는 관행을 줄일 수 있음
핵심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너무 넓게 위임되어, 어떤 기업이 인증 의무 대상인지·CPO 신고 대상인지가 시행령/고시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음(규제 예측가능성 저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진 책임과 내부 통제(특히 CPO 권한)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중대·반복 위반에는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필수 생존 요건'으로 인식 전환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을 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