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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3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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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노인의 노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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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지자체가 공공 장기요양기관(직영 또는 공공 주도)을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두어 ‘민간 쏠림’으로 생긴 돌봄 공백·부실기관 문제를 완화할 여지가 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급여 제공 거부’ 요건(교육 거부, 급여 외 요구, 폭언·폭행 등)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치매·정신증상 등으로 행위 통제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사실상 서비스 접근 제한이 될 수 있음(생존·돌봄권 침해 논란 및 현장 분쟁 증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을 민간 중심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요양보호사 인권·안전·임금체계를 제도적으로 묶어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려는 패키지입니다. 다만 ‘급여 제공 거부’와 ‘인력·예산이 수반되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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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민간 위주로 성장해 온 노인장기요양 시장의 부작용(서비스 질 저하, 열악한 처우, 재정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 법안입니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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