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7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60년대 포 사거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것임. 그러나 당시의 기준은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와 맞지 않음. 예를 들어 북한의 122mm 방사포는 사거리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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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보호구역 ‘기본 틀(거리 기준)’을 법률로 재조정: 제한보호구역 25km→10km, 민간인통제선 범위(MDL 이남) 10km→5km로 축소해, 기존의 ‘1960년대 포 사거리’ 중심 벨트 규제를 현실화하려는 시도
안보·작전 관점의 ‘일괄 축소’ 위험: 지역별 지형·부대 유형(비행장/탄약고/레이더/사격장/지휘시설)과 위협양상(드론·정찰·특수전 침투)이 다른데도 거리 기준을 전국적으로 획일 조정하면, 특정 핵심시설 주변에서 감시·정찰·사격/비행 안전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거리로 넓게 묶어 지정한 벨트형 규제’의 범위를 크게 줄여(25km→10km, 10km→5km) 기지·접경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완화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 다만...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군사 규제를 현대 무기 체계와 작전 환경에 맞게 현실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복구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