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92]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플랫폼ㆍ프리랜서ㆍ특수고용노동자 등 종사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종래의 노동관계법이 이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와 국회는 종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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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노동권익센터 지원 대상을 ‘비정규직’ 중심에서 플랫폼·프리랜서·특고 등 ‘일하는 사람’ 전반으로 넓혀, 상담·분쟁조정·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는 인프라 법안임
실질 권리(최저임금·4대보험·해고제한 등)를 직접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 ‘계획·센터·협력’ 중심이라, 예산·인력·권한이 약하면 ‘상담은 늘었지만 해결은 안 되는’ 형해화 위험이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플랫폼·프리랜서·특고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국가·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지원 인프라 법안입니다. 시민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및 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