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5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금지와 영업소 안에 주류 보관 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등록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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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노래연습장 업주가 이용자의 폭행·협박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류 반입을 제지하지 못한 경우, 주류 반입 묵인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묵인한 사정’의 입증이 어렵고(영상·목격자·112 신고 등), 업주가 사후적으로 주장만으로 면제를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악용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폭행·협박을 통해 주류 반입을 강요하는 등 업주가 불가피하게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경우, 업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에서 이미...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고객의 위력(폭행, 협박)으로 인해 주류 반입을 제지하지 못한 노래연습장 업주를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청소년 출입 관련 면책 조항'과 법적 정합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