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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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위헌·위법한 상관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불법행위 가담(예: 불법 계엄·정치개입·민간인 상대 위법 조치)의 예방 장치를 강화
현장 실행의 난점: ‘헌법·법률 위반인지’의 판단을 하급자가 즉시 하기 어렵고, 전시·긴급상황에서는 판단 지연이 곧 작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거부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거나(두려워서 못 씀) 반대로 혼선이 커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장병 대상 헌법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군이 불법적 국가권력 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줄이고, 군 내부에...
31/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법안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군 내부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군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합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 문화를 정착시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