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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4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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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총포 및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총포를...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총포 보관해제(보관소에서 꺼내는 절차)를 ‘허가관청 재량’에 맡기지 않고, 위험 징후(위치정보 미동의, 신청 부적합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이라 공공안전 기준이 더 명확해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량 제한’이 곧 ‘기계적 거부’로 운영되면, 실제로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갖춘 사람(예: 엄격한 사격장 이용자)도 과도하게 불편을 겪고 민원·소송이 늘 수 있음(기준 설계가 핵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총포 보관해제(총과 탄을 보관소에서 꺼내 쓰게 하는 절차)를 허가관청 재량에 맡기지 않고, 위험 상황에서는 엄격한 요건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행...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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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총포류 관리의 허점이었던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위치정보 수집 동의 등)을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민주주의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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