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총포 및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총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보관해제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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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총포 보관해제(보관소에서 꺼내는 절차)를 ‘허가관청 재량’에 맡기지 않고, 위험 징후(위치정보 미동의, 신청 부적합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이라 공공안전 기준이 더 명확해짐
‘재량 제한’이 곧 ‘기계적 거부’로 운영되면, 실제로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갖춘 사람(예: 엄격한 사격장 이용자)도 과도하게 불편을 겪고 민원·소송이 늘 수 있음(기준 설계가 핵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총포 보관해제(총과 탄을 보관소에서 꺼내 쓰게 하는 절차)를 허가관청 재량에 맡기지 않고, 위험 상황에서는 엄격한 요건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행...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총포류 관리의 허점이었던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위치정보 수집 동의 등)을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민주주의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