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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국제 유가 변동성과 농어업 경영비 상승,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어업용 면세유는 영농ㆍ영어 활동의 필수 투입요소로, 유가 상승 시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2217017]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보훈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의미함. 이에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보훈의 진정한 완성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조성될 때임.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져 있음. 따라서 개인이 능동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환경이 부재하며 ‘보훈’에 대한 인지조차 저조한 형편임. 보훈의 최종 지향점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으로 위기 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대사회는 원자화된 개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있어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하여 행동했던 선열들의 정신이 절실하기 때문임. 이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이 사회 저변에 확산될 때 해결됨. 이를 통해 ‘우리가 한 사회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의식과 국가 자긍심의 함양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확보할 수 있음. 한편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그 결과,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수행하였으나,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정책 추진이 없어 일반 국민에게 보훈문화는 여전히 생소함. 이에 동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으로서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자 함. 이를 통해 보상에 치우친 인식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정부 주도의 선양이 아닌 일반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나아가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진정한 보훈을 실천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보훈문화”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3년마다 보훈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보훈문화공간 관리주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보훈문화확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자료 개발, 보훈문화콘텐츠미디어센터 구축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자.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훈의 달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4조). 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5조). 타. 국가보훈부장관은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기르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장려하여야 하고, 이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희생ㆍ공헌을 균형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보훈문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6조). 파. 국가보훈부장관은 학교, 공무원 등, 사회로 영역을 나누어 보훈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221701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열거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22159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221688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빈집 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과 정주 여건 악화는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22164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ㆍ이해능력이 제한되어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피해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가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실제 운영상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221685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2009헌마256등).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며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정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14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장의2). 이와 더불어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고자 함(안 제7조). 주요내용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함(안 제7조). 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삭제함(안 제14조). 다. 국민투표 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준용함(제48조의2 신설). 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신설).



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고 함)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이하 “가산임금”이라고 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등(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체결에 의해 장시간 근로 관행과 공짜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①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등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ㆍ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②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등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장시간ㆍ공짜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체계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개정, 제3항ㆍ제4항 및 제56조의2 신설).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원칙을 두고 있으며,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작전기지의 운용형태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역의 경우 비행안전상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행안전구역의 범위 등 보호구역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보호구역등의 지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호구역등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등의 과도한 지정을 합리화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책임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여부 확인 및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보전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거부, 출입ㆍ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외에 실효적인 이행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39조의2 개정)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전반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ㆍ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59조, 제72조 개정)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구매ㆍ제공받거나 제공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다.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63조의3 신설 등) 자료제출 거부, 출입ㆍ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이행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



[22164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일은 물건의 유실ㆍ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의 실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ㆍ철거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발생하여 시청자가 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 등).



[221684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납품ㆍ판매 이후 최장 60∼70일 동안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과 같이 납품업자 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업계 관행인 월 정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진해신항이 디지털ㆍ친환경 도입, 북극항로 기ㆍ종점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진해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ㆍ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6조 및 제10조제3항).


[22164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근로자의 180일 기준보다 길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의 경우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종전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3제1호 및 별표 2).


[221643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명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식품사막화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제한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등).


[22168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221685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6조제8호의2 신설).


[221687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임원의 임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221687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의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등).

[221685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28년 넘게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임금이 남성의 약 70% 수준에 머물러 격차가 31.6%에 달하는 등 구조적 성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임금분포공시제), 프랑스(남녀평등지수공시제)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제도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격차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별 고용현황 공시 조항을 신설하여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성별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221680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제4호 단서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역시 교육과 관련한 시설이므로 현행법 제2조제4호 단서의 취지에 따르면 그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 해석상 그 제외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여 주민이 안전사고 당할 경우 학교장이 처벌 당할 수 있단 우려로 학교의 활발한 시설 개방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 체계의 불일치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이러한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체계가 부재하여, 개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과거 영국에서는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아동의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이 2년여간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례가 있음.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한 독립적인 조사 체계가 절실함. 이는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정부의 응급의료 관리체계의 허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예방ㆍ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청·명령,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라.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는 조사ㆍ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망사건의 직ㆍ간접적인 원인 분석, 관련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조치 권고,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등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8조). 마.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이행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할 경우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장기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돼 건강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납입한 부금(소득공제받은 금액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돌려받은 부금 일부(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동일 재원에 건강보험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도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22167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685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체계가 조의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로 법체계상 일관성이 훼손되고,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나 생태전환교육은 정의 및 내용이 모호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후변화교육ㆍ탄소중립교육ㆍ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교육에서 기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소양을 갖춘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221686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 등을 받게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됨. 그러나 가사서비스 이용의 급증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221686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 그런데 대학의 교육ㆍ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겸직금지 등 조항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행정기관의 민원 현장에서 폭언ㆍ폭행, 흉기 소지, 반복적ㆍ지속적 문제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였을 때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폭언ㆍ폭행 방지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폭언ㆍ폭행ㆍ흉기 소지ㆍ반복적 민원 제기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 또는 출입ㆍ전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치료조치를 구체화하였음. 아울러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민원 행정 과정의 기본적인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제5조제3항 신설, 제47조 신설).



[22168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운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어 대학 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 규정은 상담과 조사 업무의 겸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보조를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