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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0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1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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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일은 물건의 유실ㆍ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의 실...

법안 웹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반려동물 실종 전단(현수막·벽보 등)을 ‘표시·설치 기간 30일 이내 + 비영리 목적’ 광고물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별 철거·단속 편차로 인한 정보 확산 지연을 줄이려는 개정안
‘비영리’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의 경계가 모호하면, 업체·브리더·펫숍 등이 사실상 홍보(연락 유도, 브랜드 노출)로 악용할 여지가 생김(우회광고·명함형 전단 확산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30일 이내 비영리 광고물로 명시해 옥외광고물 규제(허가·신고·철거) 적용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실종 골든타임에 빠른 정보 공유를 돕는 장점이 크지만, 예외 조항 악용(우회광고)...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한 시의적절한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사례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의 긴급한 필요를 해결해주면서도, '30일 이내'라는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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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815
2026-01-31 07:20신고

누가요즘 전단지본다고 스마트폰으로 다 나오는데 벽이나 전신주에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붙인거 사라지면 깔끔해지고 보기좋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