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0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3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4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월 판매마감+40일→20일), 직매입(상품수령+60일→30일)로 ‘대금 늦게 받는 관행’ 개선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규모유통업자의 자금 부담 증가가 ‘납품단가 인하 압박·판촉비 전가·수수료 조정·반품 조건 강화’ 등 다른 형태의 비용 전가로 우회될 가능성(규제 회피 행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법정 기한을 크게 단축해, 납품 이후 60~70일씩 돈이 묶이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납품업자(중소기업·자영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빈번해진 유통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납품업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경제적...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