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4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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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월 판매마감+40일→20일), 직매입(상품수령+60일→30일)로 ‘대금 늦게 받는 관행’ 개선
대규모유통업자의 자금 부담 증가가 ‘납품단가 인하 압박·판촉비 전가·수수료 조정·반품 조건 강화’ 등 다른 형태의 비용 전가로 우회될 가능성(규제 회피 행태)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법정 기한을 크게 단축해, 납품 이후 60~70일씩 돈이 묶이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납품업자(중소기업·자영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최근 빈번해진 유통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납품업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