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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9
제안일: 2026. 2. 19.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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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7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법률로 명시(기본 2년)해 ‘낙하산·장기집권’ 논란을 줄이고, 주민(납세자) 입장에선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커짐
정치적 중립성·전문성보다 ‘선거 승리 후 인사 교체’가 제도화될 위험: 새 단체장 취임 후 3개월이면 임원 공백/교체가 일상화되어 기관이 선거 주기에 종속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으로 법에 명시하고, 임명 당시 지자체장 임기가 끝나면 임원 임기도 지자체장 임기 종료 3개월 후에 함께 끝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취...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법'으로,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과 손발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 효율성과 갈등 비용 절감 측면에서 타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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