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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9
제안일: 2026. 2. 19.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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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7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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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법률로 명시(기본 2년)해 ‘낙하산·장기집권’ 논란을 줄이고, 주민(납세자) 입장에선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커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치적 중립성·전문성보다 ‘선거 승리 후 인사 교체’가 제도화될 위험: 새 단체장 취임 후 3개월이면 임원 공백/교체가 일상화되어 기관이 선거 주기에 종속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으로 법에 명시하고, 임명 당시 지자체장 임기가 끝나면 임원 임기도 지자체장 임기 종료 3개월 후에 함께 끝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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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법'으로,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과 손발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 효율성과 갈등 비용 절감 측면에서 타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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