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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0
제안일: 2026. 2. 19.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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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8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하...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인구감소지역의 빈집·노후주택 정비사업(철거, 정비기반시설 조성, 소규모정비 등)에 대해 ‘우선적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제44조제5항)해, 안전·범죄·경관 악화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빠르게 개선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우선지원’이 법에 들어가도 구체 기준(우선순위 산정, 성과지표, 재원 규모, 사후평가)이 불명확하면 실제론 특정 지자체·특정 사업유형에 예산이 쏠리거나, “지원만 받고 방치 재발” 같은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국가·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방치 빈집으로 인한 안전·범죄·경관 문제를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추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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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 지역의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방치된 빈집은 주변 지역까지 낙후시키는 '깨진 유리창' 효과를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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