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5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2009헌마256등).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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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국내거소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해 헌재 헌법불합치 취지를 이행(재외동포·유학생·주재원 등 약 수백만 명 규모 잠재적 참여 확대)
국민투표가 쟁점을 ‘찬반’으로 단순화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패배한 쪽의 수용성이 낮아 ‘장기적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특히 개헌·지역/세대·이념 이슈)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을 해소하고(헌재 결정 이행),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며, 사전투표·운동 규율(선거법 준용)·재외투표 특례를 도입해 국민투표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려는 법입니다. 시민 체...
3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9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현재 입법 불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