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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0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한정애의원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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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분...

법안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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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시민 체감) ‘내 탓이 아니다’까지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유출 피해자가 배상받기 쉬워짐(입증책임 완화).
(기업 부담·전가) 입증책임 전환과 제재 강화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보안, 로깅, 법무)이 늘고, 중소사업자는 비용을 가격 인상·서비스 축소로 전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배상을 더 쉽게 받도록 입증구조를 바꾸고, 유출정보의 불법 유통을 형사처벌로 차단하며, 개보위 조사 과정에서 증거 보전과 이행강제금으로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인 국민의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특히 입증 책임의 전환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강력한 진전이며, 유출 정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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