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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9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1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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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

법안 웹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학생(피해·가해 포함) 사건에서 ‘전문가 의견청취’를 임의→요청 시 의무로 바꿔, 심의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할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의무라서, 보호자 정보력·대응력 격차에 따라 실제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약 가정은 요청 자체를 못 하거나 늦게 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폭 심의에서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장애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 장애학생의 진술권·이해보조·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입 반영 등으로 학폭 조치 파급이 커진 ...
3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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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815
2026-01-31 08:03신고

장애학생 차별이니 공동체니 필요없고 부모는 선생님은 장애학생 관리능력이 중요하지 사고난 다음은 늦음 그리고 장애인이 가해자보다 피해자 될때가 더 많을듯